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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홍콩에 '송환법 촉발' 살인용의자 개별인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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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일러스트=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의 계기가 된 살인 사건 용의자를 '일회성 인도' 방식으로 넘겨달라고 홍콩 정부에 제안했다.

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추추이정(邱垂正)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대만 정부는 조기에 범인이 법망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며 "홍콩 정부와 '일회성 사법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홍콩인 찬퉁카이(陳同佳·천퉁자)는 대만 여행 중 동행했던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혼자 홍콩으로 돌아갔다.

사건 발생 후 대만 당국은 홍콩 측에 세 차례의 사법 공조와 한 차례의 범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홍콩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홍콩 경찰은 범죄가 홍콩 밖에서 발생했을 때 수사권이 없어, 찬퉁카이는 여자친구의 돈을 훔친 절도 등 혐의로 29개월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았다.

이후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인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명분으로 송환법 추진을 강행해 대규모 반대 시위가 촉발됐다.

한편, 대만 정부는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철폐하기로 했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더욱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변인은 "홍콩 정부가 진정한 대화를 통해 홍콩 민중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해 홍콩인의 자유·민주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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