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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가격할인 행사비 50% 이상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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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백화점 의류매장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앞으로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가격할인 행사비를 최소 50% 이상 부담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입고 및 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 등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비용 부담기준 내용을 보완했다.

또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50% 이상)의 예외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했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공정위는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다음달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오는 26일까지 공정위 유통거래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약매입 지침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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