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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밀반입 혐의' CJ그룹 장남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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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영장 집행…추가 범죄 가능성도 염두
"압수 증거물 토대로 구속 여부 결정"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0)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서울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으며,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물을 분석해 조만간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의 범행이 단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압수수색 집행 사실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탕·젤리 등 수십 개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씨의 배낭에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젤리가,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 있었다. 이씨가 소지하다 적발된 대마는 기존에 알려진 건초형 대마가 아닌 대마가 함유된 젤리·사탕과 대마 액상 카트리지였다. 최근 국내 밀반입이 급증하는 변종 대마다.

이씨는 또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당국은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한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이씨의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그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1차 조사 후 이씨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적발 이틀 만인 지난 3일 이씨를 다시 불러 5시간가량 추가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 보냈다.

이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을 옮겼다. 이씨 부친인 이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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