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경기도가 스포츠선수 성폭력(성추행) 문제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개선책을 추진한다.
도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조사결과 1,495 명이 응답(52.2%)한 가운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이 6.9%(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59명)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6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6가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 대한체육회에 건의키도김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와 예방정책을 수립할 복안이다.
도는 또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말까지 도와 시·군 직장운동부, 시·군 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특히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등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기준(일반 3개, 개별 4개)이 담겨있다.
도는 지난 7월 2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제도개선(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과 예방 체계 구축 ▲접수창구 접근성과 사건 대응 용이성 개선 ▲경기도인권센터(성평등 옴부즈만)에서 상담과 신고·접수 담당 ▲ 성폭력 전문가의 피해자 동행 ▲무료 법률서비스와 소송 지원 ▲심리치료 지원과 피해방지 홍보활동 등이 이뤄진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기관 등 11개 기관 15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 T/F위원회'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