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포지티브→네거티브…금융사의 핀테크 출자범위 확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금융위, 금융사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출자승인 기간 단축,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적극 면책
10월부터 2년 한시운영…정식으로 법개정도 추진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핀테크 출자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관련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관련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을 확대했다. 기존 규제는 전자금융업·전자금융보조업·금융전산업·신용정보업·금융플랫폼업만 투자가 가능토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 금융업에 직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는 핀테크 업종이면 모두 투자가 가능해진다.

핀테크기업 출자 승인 기간도 금산법(30일)이나 보험업법(2개월) 등 법령에 따라 상이한 규율을 일괄해,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 이내 회신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또 금융사가 직접 핀테크 사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현행 규제는 금융사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부수업무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경영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핀테크 업종을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핀테크 투자 실패시 제재도 적극적으로 감경·면책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 임직원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금융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핀테크 출자·내부화를 통한 금융권의 자기혁신 기회도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고될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의견 수렴과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와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정식으로 관련법 개정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