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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신 "부총회장 7년 동안 선거 없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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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신 교단 수습 15개 조치 발표
목사 정년 75세 연장, 기타임원 직선제 영구 폐지, 교단명칭 '백석' 변경
장종현 총회장 "헌법 초월한 전권 위임받아 "..."7년간 헌법 없는 교단" 일부 반발

 


예장백석대신 장종현 총회장이 초법적 전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교단의 갈등을 수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42회 예장백석대신 정기총회 둘째 날인 오늘(3일) 오전, 장종현 총회장은 15개항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목사의 정년을 기존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하고, 향후 7년 동안 부총회장 선거를 하지 않고, 증경총회장들과 협의해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처음 시행한 서기,회계 등 기타 임원들에 대한 직접선거는 영구적 폐지하고 2배수로 추천해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총회 때마다 논란이 된 교단명칭은 '백석'으로 변경한다고 선언했다.

장종현 목사는 "정년 연장은 증경총회장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며 젊은 목회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또 교단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단 명칭 다 내줬지만 법을 어긴 건 대신 측”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신 측 20개 교회의 백석 유지재단 가입을 조건으로 ‘대신’명칭을 계속사용하기로 했지만 한 교회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다.

 

이번 조치는 장종현 총회장이 초법적 전권을 확보하면서 단행됐다.

앞서 장 총회장은 지난 2일 총회장 추대 직후 “부총회장 지명권과 사면권, 징계권, 명칭 등 모든 헌법과 규칙을 초월하는 전권을 위임해달라”고 총대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갈등하고 있는 교단이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회장의 초법적 전권행사에 일부 총대들이 반발했다.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자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총대들은 총회장의 초법적 전권 행사에 대해 “7년 동안 부총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7년 간 장기집권하겠다는 선포“라면서 7년 간 헌법이 없는 교단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법적 전권에 대해서도 “교단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라는 차원에서 전권을 한시적으로 준 것일 뿐”이라며 “아무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 총회장 개인의 의견을 따르기만 하라는 건 총대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변경하겠다는 선언에 구 대신 측의 반발도 거센 모양새다.

대신 측 한 인사는 “총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유지재단에 가입하려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면서 “하지만 총회를 혼란하게 한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유지재단 미가입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15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총대들은 세를 규합할 분위기다. 강한 리더십에 의존한 특단의 조치는 빠른 교단 수습이라는 의도와 달리 자칫 또 다른 분열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편 장 총회장의 15개 조치는 아래와 같다.

△목사정년 75세 연장 △7년 간 부총회장 지명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의 직선제 영구 폐지 △세계선교위원회 총회 산하 조직화, 독립법인 불가 △상비부 1인 1부서, 특별위원회 1인 1부서 준수 △증경 총회장들로 정책자문단 구성 △총회교육원 폐지 △42회기 헌법수정 사항 3개월 이내 개정해 즉시 시행 △총회 권징 특별조항 신설 △총회 사무국의 공문서 불법 유출시 퇴사 조치 △ 지난회기 회계보고 조사처리위원회 구성 △임의단체 해산 △특별재심원 구성 △총회명칭 백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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