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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간담회, 대의민주주의 해치는 나쁜 선례" 입모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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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교수들 "후보자 본인 주장만…주요 의혹 해명 이뤄지지 않았다"
진보·보수 시민단체들 "국회 인사청문회 필요하다"
윤평중 교수 "실질적 피의자를 법무장관 앉히는 건 법치 무너뜨려…임명 유보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전례 없는 기자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으로나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학계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국회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주도로 청문회를 대신하는 듯한 기자간담회가 열린 것을 두고는 안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공익법센터 소장)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 본인의 주장만 한 것 같고,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됐고, 기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간담회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해명하려면 질문을 이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 면에서도 부족했다"고 평했다.

이어 "실제 해명이 필요했던 쟁점들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 적 없다' '아니다' 등 대답으로 일관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려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리할 부분은 정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자료 제출권이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간담회였다.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고, 설사 위증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본다. 국민을 직접 상대해 여론전을 펼쳤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장관 임명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변호사)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결과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사퇴든 임명이든 한다면 지지자와 반대자 둘 다 절차적으로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나 자녀 장학금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었다"며 "청문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되고 증인이 나와야 한다. 여야 공방을 통해 해명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자의 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 없다"며 "애초 2~3일 열기론 한 것처럼, 오늘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로 정치학자인 고려대 정치학과 최장집 명예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정당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한신대 철학과 윤평중 교수는 "헌정 사상 미증유(전례 없는)의 일이 발생했다. 어떤 장관이나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우회해 국회에서 변명성 해명만 내놓은 것은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일갈했다.

윤 교수는 "지금 고소 고발 건이 10개가 넘는다. 이전 정부라면 그 중 하나만으로도 중도에 사퇴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실질적인 피의자를 다른 자리도 아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 장관직에 앉히는 건 어불성설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있더라도 1차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이게 관행이 되버리면 여당은 앞으로 어떤 이유를 써서라도 청문회를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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