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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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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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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나흘' 제시
'조국 정국' 길게 끌지 않겠다는 의지
靑, 조국 간담회에 "해소되지 못한 부분 없다" 평가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오는 6일까지 나흘간으로 지정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처야 하는 장관급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외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및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 모두 7명이다.

국회는 이들 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했다.

이날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은 국회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간 안에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6일 자정까지로, 문 대통령은 나흘의 기한을 국회에 제시했다. 만약 국회가 나흘 안에 재송부를 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도한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사흘 준 적도 있고 닷새 준적도 있었고, 열흘을 준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이시고, 귀국 날짜가 9월 6일이기에 돌아오셔서 청문보고서를 본 뒤, 최종 결정을 하셔야 하므로 부득블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증인 채택에 5일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나흘의 시한을 제시한 것은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당초에 사흘을 (기한으로) 예정했었지만, 순방에서 귀국한다는 변수가 생겨서 나흘로 제시한 것"이라고만 말했다.

윤 수석은 "이미 청와대나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했던 9월 2일과 3일의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었다"며 "(나흘 안에) 물리적·형식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니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라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물리적으로는 7일부터 가능하다. 7일일지, 8일일지, 월요일인 9일이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오는 6일 귀국한 뒤, 업무복귀 직후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고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출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수석은 전날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했고, 후보자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했다고 본다"며 "나머지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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