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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압수수색 누설' 檢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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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조국 수사기밀 언론에 유출…檢 고발"
경찰, 고발장 접수…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배당
중앙지검 "압수물 언론 유출 의혹, 전혀 사실 아냐"

박훈 변호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8) 관련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박훈 변호사가 고발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정식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당일 한 언론이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한 언론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관여한 정황을 문건으로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다.

보도 이후 검찰이 수사 내용을 누설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알 바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은 "압수물을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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