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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 사망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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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탄핵 당일 반대집회서 대형스피커 추락에 사망
法 "경찰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3100만원 지급

차벽 넘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참가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2017년 탄핵반대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김씨 아들이 청구한 금액 1억2000여만원 중 3100여만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김씨는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자 집회는 과격해졌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경찰의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차량에 부착된 대형스피커 틀이 떨어져 김씨가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은 과격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히 통제하고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제지함으로써 집회참가자 등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음관리차에 부착된 대형 스피커틀이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는데도 이를 하강시키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가자 일부가 차벽 틈을 통해 소음관리차 주변에 이르게 내려두기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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