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사진=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기(63) 경기도 가평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30일 오후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4천원, 소송비용 부담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