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되는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사진=연합뉴스)
일명 '청당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 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다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다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며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살인은 달아난 중국 동포들이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다운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다운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한 뒤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범행 전 이 씨의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수차례 감시하고 범행 당일 경찰을 사칭해 이 씨 부모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다운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동포 A(33) 씨 등 공범 3명은 김다운이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올린 '경호원 모집' 광고를 통해 고용돼 이 씨의 부모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해 기소를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김다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