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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들 판사야" 경찰 코뼈 부러뜨린 만취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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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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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나 민사고 출신이야! 너네는 이제 잘렸어!"

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회사원이 지구대에서 경찰들에게 폭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박모(31)씨의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박씨는 6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도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7회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이 그를 제지하려고 팔을 잡자 오른팔을 3분간 깨물기도 했고, 손톱으로 팔을 긁고 발로 무릎을 차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당시 순찰차의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피해 경찰관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팔로 박씨를 제지하기만 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박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지구대 폐쇄회로(CC)TV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당시 박씨가 경찰관들에게 "나는 민사고(민족사관고등학교) 출신이다. 친구들은 판사, 김앤장 변호사다. 너희는 이제 잘렸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저지른 잘못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드려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금융인으로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은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은퇴와 대출금, 모두 제가 별 탈 없이 감당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부탁하려던 자리에서 주량의 몇 배를 넘는 술을 마셨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긴 하나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점, 경찰관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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