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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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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안산동산고등학교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동산고는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산고는 내년도 입시에서도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 모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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