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그간 해명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부인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 펀드회사 대표(GP)와 법무부 측의 해명에 대해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GP가 허위보고를 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정무위원인 유의동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부인과 아들‧딸 등이 가입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의 언론(연합뉴스) 인터뷰를 인용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씨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고,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팀도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처음부터 코링크PE와 10억5천만원을 납입키로 약정했다"고 해명했었다.
해명이 있을 당시 논란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여만원보다 18억원가량 많은 출자약정금액(74억5천5백만원)이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후보자 측은 이미 납입돼 있는 10억5천만원 이상의 돈을 넣을 계획이 없었다는 해명을 냈다. 그러나 해명을 좇게 되면 코링크PE로부터 제출받아 인서청문요청안에 첨부한 출자증서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은 후보자의 답변 취지다.
은 후보자는 "(해명이) 맞다면 이면계약"이라고 답했다. 코링크PE가 서류상으로 블루코어밸류업1호(조 후보자 부인의 사모펀드)의 출자약정금액을 100억1천1백만원으로 했고, 출자약정금액을 74억가량으로 정했음에도 사전에 "10억5천만원 이상 넣을 계획이 없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면 이는 이면계약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또 출자증서에 기재된 내용들이 허위 보고가 되기 때문에 GP인 코링크PE(대표 이상훈)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는 조 후보자의 5초 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위법성' 지적이다. 코링크PE 이상훈 대표는 당초 조카 조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명함에 대해 2016년 한시적으로 파준 명함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2018년에도 회사 대표 자격으로 투자유치홍보(IR)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CBS노컷뉴스 2019년 8월 26일자 '"조국 조카, 2018년에도 코링크 대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