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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요금수납원 판결' 환영…"해고자 전원 직접 고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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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하라"
민주노총 "당연한 결과…해고자 1500명 모두 직접 고용돼야"

지난 2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당연한 판결”이라며 해고노동자 1500명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사죄하고 1천5백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정부와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정부와 공사는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채용 대상이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368명으로 국한돼서는 안 되며, 이들을 포함한 해고 수납원 1500명 모두 채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정부는 ‘임시방편 고통전가’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 꼼수를 철회하고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 일소를 위해 전면적인 조사와 시정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원래 도로공사의 직원이었던 요금수납원들은 과거 외주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로 전환된 뒤 공사의 지시와 감독이 이어지자 지난 2013년부터 공사 소속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받아들이는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택했고, 수납원 1500명은 이에 반대해 계약 만료를 택했다.

한편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을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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