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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출렁다리' 안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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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출렁다리 설계 및 관리기준 마련
시설물로 지정 정기안전점검 의무화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전국적으로 설치된 출렁다리의 설계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2청사에서 제3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출렁다리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166곳에 설치돼 있으며,2010년 이후 100곳이 만들어졌다.

100미터 이상 교량 36개 중 30개가 2010년이후 건설됐지만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먼저 출렁다리의 설계와 관리기준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도로교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출렁다리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1,2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출렁다리는 90%이상이 법정 시설물이 아니라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준공 이후 10년 이상 된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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