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 "범행 모두 시인·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61)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7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 1그램(g)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하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 중"이라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사회적·개인적 폐혜가 심각하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하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하다. 앞으로 가족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A(20)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