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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뇌물' 김학의 전 차관, 공판서 윤중천 첫 대면…재판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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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피해자 신상노출 가능성 있어"…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檢, 김 전 차관 수사 중인 사건들 추후 기소 후 병합하고 싶다는 뜻 비춰

(사진=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차 공판에서 윤씨를 증인으로 마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은 재판부가 첫 증인으로 소환한 윤씨를 대면했다. 김 전 차관이 윤씨를 공식적으로 마주보는 것은 그와 관련된 검찰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확인과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 여성들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입장을 들어본 후 "(증거로 제시되는) 동영상·사진 등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증인진술에서도 (피해여성들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덤덤한 표정으로 나타난 김 전 차관은 하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었다. 윤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입정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윤씨와 사업가 최씨에게서 총 1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동원한 향응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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