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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 1심서 '상장폐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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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앞.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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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 심사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회사의 이의 신청 등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1심 성격의 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심위 심사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총 3심제 방식이다.

코스닥상장위원회 심의와 회사의 이의제기에 의한 심의까지 모두 상장폐지 결정이 날 경우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1년 연장을 포함, 최장 2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했다고 보고 지난 7월 3일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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