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2022년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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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등록금 분할납부 근거도 마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사라진다.

대학입학금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소멸된다.

그 동안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와 대학의 합의로 정책적으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폐지되었고,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그 동안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대학 입학금의 정책적인 폐지에 이어 법률적인 폐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의 경우 77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대학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2019년 처음으로 10조원 대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했지만 대학교육의 발전과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넘어 대학무상교육 실시와 공영형 사립대의 전면적 확대와 국공립대 통합을 통한 전면적 대학혁신을 위한 비전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의 대학교육 혁신 의지를 주문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법률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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