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화물차 운행' 14대 연쇄 사고 유발 운전자·업체 대표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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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낡은 화물차를 무리하게 운행하다 연쇄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와 업체 대표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70)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 보상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24톤 트럭에 가축분뇨 17톤을 싣고 강원도 원주시 인근을 지나다가 3톤 가량의 분뇨를 도로 위에 쏟아 뒤따르던 차량 14대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B(61)씨에게도 화물차 적재함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금고 8월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적재함 교체 요구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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