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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 운전자에게 다짜고짜 "XX" 욕설 날린 황당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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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 방해된다"며 욕설
해당 운전자, 사건 이틀 뒤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민원
"사건 당일에는 민원 받지 않고 무마 시도한 듯" 의혹 제기도
구로경찰서 "잘못 가볍지 않아…경고 및 다른 과로 발령"

(그래픽=연합뉴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이 운전 중인 시민을 불러세운 뒤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욕설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통안전계 소속 A경위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해당 경찰서 내 다른 과로 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B씨에게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욕설과 폭언, 반말 등을 했다. 경찰은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피해자 B씨는 "(당시) 신호가 바뀌어 주행했고, 앞에는 두 대의 차량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교통경찰관이 제지하길래 차량의 창문을 열었더니 (경찰이) '야, 그렇게 운전을 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 XX'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왜 욕을 하냐는 제게 (해당 경찰관은) '말을 안 들으까 그렇지'라는 어이없고 기분 상하는 반말까지 했다"며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꼬리물기를 자주하는 차량들이 많은 구간이었지만, 신호등이 적색도 아니었고 꼬리물기를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는 사건 이틀 뒤인 16일 직접 구로경찰서를 찾아 관련 사실에 대한 민원을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당시 블랙박스 영상까지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B씨는 사건 당일 구로경찰서에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려 했지만, "접수 시간이 지났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민원 접수 실패 후에는 '교통초소'라는 곳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그랬을 리 없다", "경찰서로 가지 말고 초소로 오라"는 내용이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그는 접수되지 않은 민원이 사건 관계 경찰에게 공유된 것 아니냐며 "무마 시도"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제기한 민원에 없는 내용이라 무마 시도 등에 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A경위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B씨에게 민원 처리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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