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심리 속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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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도로라면 1심 2년은 더 걸려, '주4회' 재판해달라"
변호인단 "졸속 재판이 아닌…제대로 된 합리적 재판 원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재판 심리 속도를 놓고 변호인단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26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4회'로 재판 속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주4회'라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증인신문이 진행된 경과와 같이 이어진다면 향후 1년 반 뒤, 즉 기소한지 2년이 경과한 2021년 상반기 이후에나 1심 선고가 가능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들어 이 사건만 특별히 장기화될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4회 재판으로 354일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6개월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전직 대법원장이라 해도 1심에서 (재판기간이) 2년을 넘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들이 체력적 한계 등도 염려했지만 (피고인들과) 비슷한 연배의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건강상태와 연령상태를 고려할 때 주4회 재판이 과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업무량이 가히 살인적이라고 하는 대법관 업무들까지 했다"고 재판부에 기일을 늘려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재판이 늦어지는 원인은 오히려 검찰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분명한 것은 검찰 측에서 당초 재판부에 낸 예상 증인신문 시간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최소 1시간에서 3~4시간은 더 걸려 결국 하루에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 측에서 제출한 진술조서 상당수는 의견을 묻는 질문들이라 동의하지 않은 증거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 역시 "헌법은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중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성격, 방대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의 집중도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재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친다 해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재판보다 제대로 된 합리적인 재판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4~2016년 대법원에서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던 유해용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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