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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집단 부정행위 인하대 공대생들…검찰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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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의견 및 학내 징계 조치 고려…기소유예”

인하대 전경. (자료사진)

 


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된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하담미)는 2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인하대 공대 학생 A씨 등 1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가운데 답안을 보여준 학생 1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대에 입대한 학생 1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않는 처분으로 선처 성격이 짙다.

A씨 등 18명은 올해 6월 10일 전공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서로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학교 측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해당 과목 성적 F 학점 처리 및 교내 봉사 명령. 반성문 제출 조치했다.

일부 학생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모두 F 학점을 받았고 이미 학내 징계를 받은 점, 검찰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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