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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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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만 있더라도…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남씨와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씨 행동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법원장의) 비서관이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심이 형을 정한 걸로 보여지고 그런 고민 끝에 형을 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위법한 공권력이라고 공격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범 위험이 없다고 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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