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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무참히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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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존속살해 30대 아들에 무기징역 확정
성추행 혐의도 있어 위치추적장치 20년 명령도 확정
과거 훈육방식 등에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과거 훈육방식 등에 불만을 품고 친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부모를 흉기와 골프채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윤씨가 부모의 과거 폭력적인 훈육내용·방식 등에 평소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고립된 생활까지 이어지자 분노를 추스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에 윤씨는 '편집증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망상·환청 때문에 부모를 살해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살해 범행 과정 및 수법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당시 주변 상황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자신이 한 행동을 시간순서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며 심신장애가 아닌 성격적 결함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망상장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명문대에 재학 중이었던 윤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2016년 제적된 뒤 대체로 집에서만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도중 지난해 초 영화관과 찜질방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까지 저지른다.

2심 재판부 역시 윤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는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 의해 생명을 잃게 됐다. 피해자들의 비통한 심정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윤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대법원 역시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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