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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지키기 TF'…"무분별 의혹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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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란 커지자, 적극 대응 나서
여야 조국 청문회 날짜 여전히 잡지 못해…"설득할 방법 없다"
날짜 안 잡힐 경우 30일 이후 '임명강행' 절차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은 중단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스펙' 등 특혜 입학 논란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TF는 대변인단과 원내행정기획실을 주축으로 구성되고, 야당의 의혹제기를 반박하는 '팩트체크'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인사청문회 날짜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에게 "청문회보다 정치공세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이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의혹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의혹 제기 그만두고 법 정한 기간 내에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만, 야당이 계속 거부하면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이에 따라 청문회 날짜가 계속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 여당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 논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송 의원은 '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청문회는 9월 2일이 지나면 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고 요청 시 3일이나 5일, 10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할 텐데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위원의 경우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한 시한까지도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정부는 국회의 보고서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직전 청문회를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청와대는 5일 간의 재송부 시한을 걸었고, 그 직후 윤 총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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