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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4700만원 챙긴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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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경찰 혐의 인정…판결 전이지만 중징계"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사 A(38)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5차례에 걸쳐 게임장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5차례에 걸쳐 불법 게임장 업주와 자금전달책 등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총 1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성매매업소 및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 부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불시 단속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업주를 통해 외국인 여성 명의 대포폰을 13대 구한 뒤 이를 바꿔 가면서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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