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DLS 내일부터 금감원 검사…금융소비자법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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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부실사태와 관련해 23일부터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내일부터 상품판매사와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 등을 전부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상품 판매에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품 설계의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상품을 증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상술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DLS 등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의 경우 양면성이 있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크다.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시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2011년 최초 발의됐으나, 그동안 수차례 입법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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