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통위, '망 사용'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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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제공)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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