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대구도시철도공사 2호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현대엘리베이터와 (주)삼중테크가 담합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각각 4천2백만원, 2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역과 대실역 승강장 안전문(PSD) 유지보수 입찰에 참가하면서 미리 계획하고 담합을 저질렀다.
삼중테크가 현대엘리베이터보다 2천여만원 낮은 입찰 금액을 제시해 입찰 들러리를 서며 현대엘리베이터를 밀어주는 식이었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이보다 앞선 같은해 11월에도 대구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 개량을 위한 비상문 제작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정거래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업체간 4건의 추가 담합 사실도 밝혀졌다.
홍제역 PSD 비상문 제작 설치를 비롯해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3건의 입찰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PSD 안전보호벽 개선공사에서 같은 수법을 이용한 것이다.
안실련은 3년 전 이같은 의혹을 품은 뒤 공정거래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의혹은 최근에서야 사실로 드러났다.
안실련 관계자는 "스크린도어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들었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문제를 밝힐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