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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집안 '웅동학원', 땅 팔면 시세차익만 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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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토지 약 1만㎡ 처분시 약 33억8000만원 차익
㎡당 공시지가, 2000년 6만9800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올라
野, 조 후보자의 동생·제수 이용한 '위장소송' 의혹 제기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 중인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 공시지가 기준으로 처분하면 시세 차익이 약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정관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현재 경남 진해시 두동 1166-4번지에 위치한 웅동중학교 용지 1만124㎡를 소유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8년 진해구 마천동에서 현재 위치한 두동으로 웅동중학교 부지를 옮겼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의 학교용지 공시지가는 지난 2000년 ㎡당 6만9800원에서 올해 40만4400원(1월1일 기준)으로 약 6배 가량 상승했다. 해당 가격을 토지 면적에 대입하면, 지난 2000년 7억665만5200원에 불과했던 토지의 가치가 올해는 40억9414만5600원으로 올랐다.

만약 웅동학원이 현 시점에 학교 부지를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만 33억8749만4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웅동학원은 과거 학교 부지를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토지 매각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둔 바 있다.

문제는 웅동학원이 지난 1996년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16억3000만원 중 일부만 변제했고, 잔여 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1997년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고려종합건설의 은행 대출금 9억5000만원을 대신 변제했던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도 지연 이자가 붙어 지난 2013년 기준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2009년 이혼), 즉 전 제수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채권양도소송에서 승소 후 공사대금 채권을 지니고 있는 게 향후 웅동학원이 폐교될 경우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07년과 2017년 두 번의 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채무 전액을 인정했다는 점도 집안 사람들끼리 '짜고 치는' 소송 아니냐는 의심에 무게를 더했다.

통상 사학법인이 문을 닫으면 학교법인 재산이 전부 국고에 귀속되는데,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제수씨가 선제적으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이 조 후보자 일가(一家)의 재산 빼돌리기의 일환이라고 야권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역시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벌인 '편법소송'과 '위장이혼'을 몰랐을 리 없고, 나아가 적극적 공모 내지 암묵적 동조를 하지 않았겠냐는 의심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1999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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