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편법으로 지분 늘려"…여동생, 갑질 폭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위법·편법으로 계열사 지분 늘려…여동생, 정태영 부회장 '갑질 폭로'
현대카드 측 "청원 내용 관련 1심 판결 나왔다…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스스로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PMC는 과거 대입준비학원으로 유명하던 종로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그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르렀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 부회장이 가족들 명의로 차명계좌로 회사 자금을 운용했고, 상표권을 개인소유로 해 매년 3억원의 로열티를 가져가면서 이를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해 사욕을 챙겼다는 점, 주요 자산을 독단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이 신규 사업을 하겠다며 학원사업이나 금융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판매를 한다. 서울PMC는 이런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다"며 "제가 요구한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단 한장의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한 거액의 현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운영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는 비단 서울PMC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일의 사정이 앞으로 다른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는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나서서 서울PMC 경영상황에 대한 감사와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측은 "해당 청원 글은 정 부회장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청원 내용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 원고 측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