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 고의 감량 20대 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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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볼때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키 177㎝,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지만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검찰은 A 씨가 식사를 하지 않는 등 체중을 고의로 줄였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A 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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