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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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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는 배우 이상희씨 (사진=연합뉴스)

 

8년 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59)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가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 씨의 이들이 숨진 때는 지난 2010년 12월이다.

당시 이 씨의 아들은 A씨와 몸싸움을 하다 주먹에 맞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숨졌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력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1년 6월 A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이 씨 부부는 2014년 1월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해 폭행과 사망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대와 단국대 의대에 부검 감정을 재차 의뢰한 결과 이 씨의 아들이 A씨와 몸싸움을 하다 복부를 맞아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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