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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8월 선고?…병합되면 올해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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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8월 전합선고에는 포함 안 돼
별도 특별기일 잡지 않으면 9월 이후로 넘어갈듯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병합하면 연말 선고도 어려울듯
그렇게 되면 박근혜 前대통령 연말 특사도 '물거품'

 

박근혜(67)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3) 씨, 그리고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이번 달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국정농단에 대한 확정판결이 곧 나온다고해도,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올해 안에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선고기일 지정 등 어떤 구체적인 사항도 현재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단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합기일에 국정농단 선고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재판부가 8월 중 별도의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거나, 선고를 다음 달 이후로 넘기는 경우의 수만 남았다.

우선 8월 중 별도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 내부에서도 이달 안에 국정농단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문 작성 등에 걸리는 시간이 두 달이다. 국정농단 전합 심리는 지난 6월 20일에 종결해 아직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또 '사안이 중대하고 법리적으로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전합에 회부한 뒤 4개월 동안 모두 6차례 심리가 열렸다. 통상 사건과는 다르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근 대법관 집무실 바닥공사와 재판부 여름휴가 일정 등이 겹쳐 선고를 준비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선고가 다음달 즈음으로 예상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만약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할 경우 심리가 재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확정판결일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1·2심 판결의 결이 달라 이 사건만을 놓고도 대법원 판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급심에서 다시 심사하는 파기환송 결정을 대법원이 내릴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박 전 대통령 연말 사면설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우선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아야해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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