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온라인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이날 선고결과에 따라 드루킹 일당과 공모관계로 묶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의 댓글조작이 건강한 온라인 여론 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볼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고, 온라인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와 도 변호사와 함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유지를 맡은 특검은 1심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에선 8년으로 구형량을 올렸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김씨 등이 포털사이트 업무방해를 넘어 온라인 여론 형성기능을 훼손하는 등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를 통한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한 것"이라며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 이들의 여론 주도로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됐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수혜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에 따라, 공범관계로 묶인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 사건 재판부가 댓글조작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할 경우 1심 재판에서와 같이 김 지사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여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1심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은 데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에게 계속해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직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