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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상반기 통신심의 결과 '성매매·음란정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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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9일 2019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 발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총 10만 5299건 시정요구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2배 증가
'딥페이크'·'지인능욕'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주의 당부

(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확대이미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0만 5299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지난 9일 '2019년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8만 3418건(79.2%)으로 대부분의 불법 정보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뒤를 이어 △'삭제' 1만 7423건(16.6%)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 4249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 2만 5180건(23.9%) △불법 식·의약품 정보 2만 5158건(23.8%) △도박 정보 2만 3720건(22.5%)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음란정보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4만 4409건→2만 518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이유에 대해 방심위는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Tumblr)가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과 더불어 2018년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정보가 대폭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율규제 유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웹툰 등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해 신속한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약 19배 크게 증가(511건→9219건)했고, 기존 2~3개월 소요되었던 심의 기간을 '대체 사이트' 및 불법복제 '게시물'은 평균 4일 이내, '신규사이트'에 대해서는 평균 2~4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2배 증가(5582건→1만 2530건)했는데, 방심위는 지난 2018년 4월 전담팀을 신설해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최근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가 증가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방심위는 하반기에도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인터넷 개인방송 및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점 모니터링 강화 △국내외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유도 △통신심의 전담조직 확대 개편 등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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