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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조원 규모 지방세 감면…일몰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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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관련 법률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핵심소재 개발 기업부설연구소 10%p 추가 감면
전기·수소 여객운송버스 취득세 100% 감면
가액 6~9억원 주택 취득세 1백만원 단위로 세율 적용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부품·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분야 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연장과 확대가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등 4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원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취득세 50%와 재산세(수도권) 35%를 감면받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현행 수준이 3년간 유지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1000억이상을 투자할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으로 감면요건이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부품·소재,친환경 기술 등을 개발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세 감면 혜택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화수소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방세를 10%p 추가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현재 취득세의 60%를 감면 받는데 앞으로는 70%를 깎아준다.

친환경 자동차와 선박 등에 대한 감면도 확대돼 전기나 수소로 운행하는 여객운송 사업용 버스는 현재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 2년동안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거래를 할 때 내는 취득세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6~9억원 이하 2%,9억원 초과 3%로 돼 있지만,6억원과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 가격을 허위신고하거나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취득가액별 거래 건수를 보면 5.9억원에서 6억원 구간의 거래건수는 6393건으로 6억원에서 6.1억원 구간 1021건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같은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백만원 단위로 세율을 세분화(1.01%~3.0%)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7억원이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2%인 140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1.67%의 세율이 적용돼 1169만원을 내면 된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일몰에 따라 연평균 4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더 걷혔지만 올해는 일몰규모가 1703억원으로 지자체가 나머지 금액을 기업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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