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 이어 야영장도 不法 철퇴… 67곳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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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 "200곳 수사결과 34% 불법 적발"
미등록 16건, 무허가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20건
"이용객 안전위협, 불공정 이익 취해왔다. 정상 업체도 피해"

야영지에 설치된 카라반.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동규 기자)

 

#1.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했다.

#2. 용인시 B업체는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 없이 설치하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3.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했다.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고, 화성시 제부도 E업체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했다.

#4. 안양시 병목안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내 운영되는 불법 야영장이 대거 적발 됐다.

이들 야영장은 대부도,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해 왔다. 또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무허가 야영장과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휴양지 불법야영장과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에 대한 해당 수사를 벌여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동규 기자)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 불공정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왔다. 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 이라며 "불법 업체 때문에 정상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선 12일 여름철 도내 계곡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철거, 비용징수, 가압류, 감사, 수사의뢰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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