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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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인들에게 식사·숙박 제공…죄질 불량"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는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62)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중소기업연합회를 조직적으로 이용했다"며 "다수 선거인에게 숙박과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숙박이나 식사 등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조직적인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지 않았다"며 "선거인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계획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에 서울 시내 호텔에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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