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 관련 법안인데요.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 프로필: 이름 가맹사업공정화 법안. 발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외 9명. 생년월일, 2016년 7월 12일. 계류일, 1125일. 불공정한 갑을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정쟁으로 법안통과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리모델링을 강요받거나 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가맹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할 수 있는 가맹사업공정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 정관용> 가맹사업거래공정화 관련 법안. 보니까 무려 3건이나 대표발의하신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전해철> 반갑습니다.
◇ 정관용> 3건이나 되더라고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한방에 하시지 이걸 세 번에 나눠서 하셨어요?
◆ 전해철> 내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2016년부터 제가 발의해서 17년 그리고 19년까지 발의를 했는데.
◇ 정관용> 최근까지.
◆ 전해철> 그렇습니다. 4년간 정무위원 임기를 쭉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발의 이후에 논의 과정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게 좀 더 절박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로 계속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하니까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가맹사업자, 가맹점 본부 대표적인 게 뭘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 전해철> 저희들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치킨 관련도 있고 또 제과점도 있고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면 많은 분들이 창업할 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효율성, 경제성 있게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못지않게 공정성도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 법안 법률에 있는 미비점들이 나와서 결국은 좀 더 공정하게 해서 가맹점 사업자들이 잘 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잘 밑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가맹본부도 잘 되는 게 필요해서 그런 효율성과 공정성 양자를 강조하기 위한 법률이고 그걸 좀 더 잘 되기 위한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대장이 되는 자영업자들 즉 가맹점주들은 총 몇만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 전해철> 그러니까 본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가 있고 거기 사업주가 있는데 본부가 한 4882개. 이거는 2018년에서 신고서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기준이고요.
◇ 정관용> 가맹본부도 거의 5000개네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는 24만 3454개. 24만 5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될 것은 가맹본부가 이와 같이 5000여 개 됐을 때 개점을 1560개 정도를 1년에 한다면 폐지업. 그러니까 종료하고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 약 1000여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맹점주도 4만 5000개 정도가 생긴다면 1년에 2만 6000개 정도가 폐지가 되는.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게 현재 저희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그 현상을 이와 같이 개점과 폐점 숫자로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갑질 등등 해서 논란도 되고 화제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법도 좀 만들고 보완도 하고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미진하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이 가장 미진합니까, 첫 번째?
◆ 전해철>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 정관용> 첫 번째는.
◆ 전해철> 가맹점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 정관용> 일종의 노동조합처럼.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근거가 있는데 이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에서 협의나 협상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저는 바꿔야 되겠다.
◇ 정관용> 잠깐만요.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행법에 보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구성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부 입장에서는 그 구성된 단체 대표성을 문제 삼는 거죠.
◇ 정관용> 임의단체식이에요?
◆ 전해철> 임의단체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법률은.
◇ 정관용> 그러면 애초에 법을 만들 때 이상하게 만들었군요.
◆ 전해철> 그걸 너무 강제하면 사적 자치나 또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단체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협의와 협상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먼저는 이 단체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신고해서 관계당국에 신고해서 어느 정도 실체를 인정받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신고된 단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협의와 협상을 해라. 그러니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건 그런 현행법하고 똑같지만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는 경우에 현재 법에는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데 적어도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항을 둬서 하나는 이 단체성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두 번째는 성립된 단체가 실제 협의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두 번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 가맹점협의회원들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4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BHC치킨 본사 앞에서 가맹본부의 부당구매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기자회견에 반대하는 가맹점주들이 이 회견은 다른 점주들의 동의도 받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무슨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예를 들어서 한 500개 있다고 쳐봐요. 그중에 한 30개가 모였어요. 그래서 신고하면 또 한 40개가 모였어요. 또 신고하면 일일이 다 협상에 응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전해철> 그게 정확하고. . .
◇ 정관용> 소위 말해서 대표성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요. 신고요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현재 공정위 준비 중에 있는데 처음에 신고를 할 때 가맹 전체 사업자 수의 어느 정도로 할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업자 단체 난립을 피하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맹점사업자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됐을 때 신고를 하게 하냐, 신고를 받아주냐는 건데. 대체적인 지금 생각은 한 2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 정관용> 2개?
◆ 전해철> 그러니까 하나의 본부가 있으면 그 산하에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2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자단체 숫자는 정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지나치게 좁혀버리면 그 사람 또 사업자단체의 활동성을 제약하는 결과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법 통과의 시행령 즈음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 노동조합으로 비유를 하면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서 교섭권을 누가 갖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존의 법은 어찌 보면 흉내만 낸 거예요. 가맹사업자 단체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아무런 법적의무도 없으니까 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도 없었었는데 조금 세세하게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 같군요.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의 가맹점들이 모여서 신고하게 되면 공식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협의 요청할 때는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 과징금을 얼마를 한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군요.
◆ 전해철> 그게 제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시행령에 맡겨지겠네요.
◆ 전해철> 신고요건을 법이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했을 때 신고를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그게 한 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겁니까?
◆ 전해철> 협약을 이와 같이 체결을 가맹본부와 또 사업자 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협약을 체결해도. . .
◇ 정관용> 일종의 단체교섭 결과?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기존의 법은 도대체 뭡니까? 전부 상징적이네요.
◆ 전해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
◇ 정관용> 협의요청에도 응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협의해서 협약서를 맺었다 해도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거네요.
◆ 전해철>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갑과 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공정거래에 관한 맞는 법률들은 대등한 지위만을 유지하고 지키게 하는 것만이 늘 능사가 아니다. 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떤 주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만 그렇지만 시작할 때부터 지나치게 아까 말씀하신 노동조합과 노동자처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협상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게 지나쳤을 때 거기에 따른 제재 조항을 두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부 간에도 협약을 체결해라라는 것을 권장하고 또 잘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협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갔지만 이후에 전혀 제재 조항이 없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등 제재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그 법률에 보면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인센티브 주는 거.
◆ 전해철> 그렇습니다. 포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치하기도 하고 법을 탈법도 하고 위법도 하고 편법도 하는 그런 문제가 더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제가 법률로 시행규칙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협약을 맺었다면 그 협약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협약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정조치를 하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는 겁니까?
◆ 전해철>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는 거죠.
◇ 정관용>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전해철> 또 하나는 일단 가맹법에 많이 법안에 체결되어서 가맹사업주들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단체 가입했을 때 또 해지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제 법안이라기보다도 이 해지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10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법률에 있지만 10년 이후에 이걸 해지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가맹사업자들은 또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투자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 정관용>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면 안 되죠.
◆ 전해철>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10년까지만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계약이 갱신될 때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이걸 법안이라기보다도 얼마 전에 제가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공정위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보호를 하고 계약 갱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해지를 해 버릴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를 들면 평가를 한다든지 또 외령을 줘서 자기가 계약갱신할 것을 원할지 안 할지를 할 건지 등등의 절차와 내용을 좀 담아서 불의에 이와 같이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프랜차이즈 협의회와 그리고 또 가맹점협의회가 같이 가이드를 지키겠다 이런 상생협약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제가 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개별본부와 개별사업자들의 문제인데. 그거 이상의 좀 더 전체적인 가맹본부협의회와 또 가맹사업주협회의회가 이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협의회끼리 이런 것들을 같이 준수하겠다, 협약도 만들었다는 것을 입법과 별개로 이와 같이 국회활동을 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말씀 중에 살짝 언급했습니다마는 기존의 법이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냥 상징적으로 단체를 만들 수 있을 권리가 있다. 그냥 각자 자율적으로 잘 협의해 봐라, 이런 식의 법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는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 전해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점주협의회가 갖고 있는 사안을 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회사를 일일이 발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계약기간 갱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절해서 통보를 해버리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갱신을 거절해버린다든지 이런 10년차 이후에는 해고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 정관용> 똑같아요. 노동조합 가입하면 해고하는 거나 똑같네요. 거의 똑같네요, 구조가.
◆ 전해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 왔다.
◇ 정관용>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전해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도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려 68개, 49개? 가맹점 관련법이 이렇게 많이 발의돼 있습니까?
◆ 전해철> 가맹점 관련법만. 전체 법은 훨씬 많고요.
◇ 정관용> 가맹점 가입법이 몇 개가 정확한 거예요?
◆ 전해철> 68개가 일단은 있는데.
◇ 정관용> 68개?
◆ 전해철> 68개가 있는데 현재 49개가 계류되어 있죠. 따지면 지금 20대 국회가 불과 지금 8월 이니까.
◇ 정관용>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가맹점 관련 법 중에 계류돼 있는 것만 49개다?
◆ 전해철> 49개, 70% 정도가. . .
◇ 정관용>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류가 되어 있네요. 왜 계류만 돼 있는 거예요? 논의를 왜 안 합니까?
◆ 전해철> 제가 잠깐. 그러면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률이 약 1450개 정도가 정무위에 왔는데요.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900개입니다. 900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또 나머지 200여 개는 아예 전체에 상정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법뿐만이 아니고 정무위에 이와 같이 많은 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하나는 소위가 열리지 않는 게 하나는 문제고.
◇ 정관용> 법안심사소위?
◆ 전해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다 하더라도 이 소위가 전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소위가 열리지 않는 문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4월달에 소위를 하고 지금 8월까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패스트트랙을 왜 했냐, 아니면 왜 보훈처에 자료를 안 냈냐고 해서 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다른 정치쟁점 터지면 국회 공전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 전해철> 그런데 소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풀어야 되는데.
◇ 정관용> 하여튼 소위가 안 열리고.
◆ 전해철> 그래서 얼마 전에 7월달에 법안까지 통과됐는데 한 달에 2번 소위를 열게 하는 그런 법안까지 만들었거든요.
◇ 정관용> 강제예요?
◆ 전해철>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 정관용>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또 상징적이네요.
◆ 전해철> 아무튼 안 열리고 있는 것을 강제하는. 적어도 좀 더 그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하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소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쟁점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음에 논의합시다라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 . .
◆ 전해철> 자동으로 가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다음에 논의합시다 해 놓고 다음 번에 논의 안 한다면서요?
◆ 전해철> 안 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언제 처리돼요?
◆ 전해철> 그런데 이 비효율성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시정돼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법 54조에 보면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20대입니다마는 13대부터 묘한 관행이 생겼어요. 그게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다 동의해야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한 사람만 반대하더라도 법안이 통과 안 되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전해철> 제 말씀은 이 국회법 54조를 준수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강제하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라도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맞지 않은 관행과 관례를 깨고 각 상임위에서는 과반수로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뜻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야를. . .
◇ 정관용> 그것도 이번 국회는 이미 물건너 간 거 아닙니까?
◆ 전해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 통과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 가지 협치에 대한 생각, 국회 운영위 효율성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라도 사실 이 선언은 여든 야든 언제든지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해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라도 크게 문제제기를 해서. . .
◇ 정관용>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가 꽤 오래됐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법안심사소위 열었는데요. 어느 의원 하나가 반대해서 아예 논의도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정말 수없이 들었거든요. 언제든 빨리 바꿔야죠, 이건.
◆ 전해철> 그 노력을 하도록 국회 하반기지만 매진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