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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가 수사 도왔다고?"…檢 "제보 받은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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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12일 보도…검찰 "제보한 사건에 협조한 것"
수년간 남부지검 내부 사무실에서 수사 협조…SNS도 접속
검찰 "절차상 가석방 검사가 약속하는 건 말도 안 돼"

(사진=자료사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죄수가 검찰로부터 가석방 약속을 받고 수년 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죄수가 먼저 검찰에 제보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협조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가석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가 서울남부지검의 기업·금융 범죄 수사를 도왔다고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단순히 수사를 도운 게 아니라 수사 아이템 발굴 단계부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수감 중 200여차례나 남부지검에 방문했고, 업무를 하던 방도 따로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페이스북 등 자유롭게 SNS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 주장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를 돕는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형기보다 3개월 먼저 출소했지만 검찰과 무관한 다른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A씨로부터 사건을 제보받은 점은 인정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A씨가 먼저 편지로 사건 3개를 제보했고, 이중 일부는 실제로 기소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석방 약속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인데 검사가 약속한다는 것은 절차상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다만 A씨가 가석방을 신청했을 때 수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의 공적조서를 보내준 것은 맞다"고 밝혔다.

A씨가 백여차례 남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정해 수사 업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1년 반 동안 107차례 남부지검에 나와 수사에 협조했다. A씨가 제보한 사건의 사실 여부를 검찰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 협조를 받은 차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검사실 옆 711호에 따로 A씨의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공간은 A씨 사무실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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