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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과정에 '서류 누락' 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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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서와 수사기록 넘겼으나 기각 돼
법원 "제출된 서류 일부 누락, 업무상 인수인계 안 이뤄져"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가운데, 법원이 행정착오로 서류를 빠뜨리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 기록 등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법원의 행정 착오로 서류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행정 착오로 검찰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 누락됐었다면서 과실을 인정했다. 검찰이 모든 수사기록을 제대로 제출했지만 법원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록을 빠뜨린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됐는데, 이후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돼 기록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법원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처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14억원 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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