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과 전국세무관서장들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개정된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대기업, 대자산가 등 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 금융거래를 통한 최신 탈세수법 등을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출범시킨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중지된 세무조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국세청은 12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대기업 대재산가 변칙 탈세, 역외탈세 엄정 대처
먼저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된다.
이 TF를 통해 파생상품 등 최신 금융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탈세 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과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에 대해 정밀 점검에 나선다.
신종 자본거래 중에서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탈루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 사주 자녀 편법 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도 집중 추적한다.
아울러 국내외 정보 공조를 강화해 국내 매출은 축소 신고하면서 해외 법인에 매출을 은닉하는 이른바 빙산형(Iceberg)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한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뿐 아니라 무리한 현장확인이나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외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가 3회 이상 중지된 경우 조사의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세무조사 중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중지했다 재개하는데, 조사 중지가 반복되면 조사 기간이 길어져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승인하게 해 납세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납세담보는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를 승인하는 대신 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2008년 이후 5000만원으로 유지돼 물가와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본청에 설치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