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을 팔면 매월 연금을 받고, 해당 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 본격 시동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주택 사들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뒤 저소득 청년‧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해당 주택을 판 사람에게는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고령자의 노후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입 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입지 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신청자는 매각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을 판 사람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경우, 자신이 팔아 리모델링‧재건축된 주택이나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