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경. (사진=자료사진)
전북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치매환자를 위한 영양제 구입과정에서 특혜의혹(노컷뉴스 5월 22일, 23일자 보도)과 치매환자 지원물품 횡령의혹(노컷뉴스 7월 22일, 8월 1일자 보도)에 대해 전라북도가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임실보건의료원에 대해 조사감찰팀을 파견해 특별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특별감찰을 통해 치매환자 영양제 구입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관계자는 "약품 구입 입찰을 진행하면서 약품 성분 등이 아닌, 특정약품명을 명시하는가하면, 심지어 특정 제약회사에서만 납품이 가능한 제품을 적시하는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이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9월,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0정 규격의 A 영양제 3,200개를 구입한 바 있다.
그런데 A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60정 규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30정 규격은 특정 제약업체에서만 취급하고 있는데다 입찰을 통한 가격도 고가여서 특혜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올해 2월에도 4천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같은 30정 규격의 A약품 4,000개를 구입하려다 '특혜'라는 내부 반발에 부딪쳐 입찰을 취소한 바 있다.
감찰팀은 또 영양제 등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품목과 수량 등을 서류에 기입하지 않는 등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영양제와 파스, 수건 등 치매환자 지원물품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만 규정했을 뿐, 정확한 지급대상과 범위에 대한 선정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된 점도 지적됐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치는대로 의료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