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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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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3만원 개인용도 사용 인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무혐의
제주관광공사 9월중 인사위원회 열어 자체 징계 결정

(사진=자료사진)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던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금 유용과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됐던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 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피의자의 개인적 환경 등을 고려해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검찰은 초범이고 공금 유용 금액이 적을 뿐 아니라 지출비용도 대부분 홍보 등의 업무적 성격이 짙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60여만원을 공금유용한 혐의 중 113만원을 법인카드로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250여만원은 증거없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113만원을 변제 공탁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이 간부가 제주관광공사 직원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제주관광공사는 모 간부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어지자 특정감사를 가진 결과 공금 유용과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20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9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간부에 대한 자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줄 계획이다.

경찰 고발 직후 직위해제된 이 간부는 현재 휴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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