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3월부터 잇따라 착수한 국가보조금 및 공기업 비리 수사와 관련, 모두 66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62명을 구속하고 50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수사를 통해 30여 곳의 공기업에서 범법행위를 적발했다.
상당수의 비리는 공기업 자산 규모 1~6위의 대형 공기업에서 발생했으며, CEO의 범죄가 적발된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군인공제회, 한국중부발전, 농협, 경기도시공사 등 7곳에 달했다.
적발된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호텔증축 공사와 관련해 7억 원을 수수한 강원랜드 김모 전 레저사업본부장과 판교신도시 도로공사와 관련해 4천만 원을 수수한 한국토지공사 윤모 신도시계획처장 등의 경우처럼 공사 및 납품 발주 관련 비리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금과 교부금 등을 다루는 부서나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 위주로 공금횡령 관련 비리가 다수 적발됐고, 인사관련 비리, 대출 및 자금지원 관련 비리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선 모두 120건의 관련 비리를 적발해 80명을 구속하고 3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엉터리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억대의 정부출연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가 다수 적발돼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연 매출 5천억 원 대의 중견 자동차부품 전문그룹의 모 회장은 이미 개발에 실패한 기술을 신기술인 것처럼 개발하겠다며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출연금 4억 원을 받아 개인 세금을 내는데 쓰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산업기술평가원의 출연금 집행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지원업체 선정 담당자와 사후 출연과제 관리감독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고용촉진장려금 집행과정에도 부정청구 사례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현장실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건의했다.